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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2017년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요즘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조회, 확인, 발급 등이 가능한 매우 편리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 가입을 지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거나 과거 젊을적 가입하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확인 방법

이런 경우 편리하게 보험가입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효계약 ( 무료 보험 포함 ), 실효계약, 휴먼보험계약, 3년 이내에 해지된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앞에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 공인인증서 및 본인 명의로된 스마트폰 "이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의 경우는 협회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별로 생병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구분하여 각각 방문을 해야해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필요사항 :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I-PIN 인증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결과는 조회신청을 하신 다음날 오후부터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불상사의 경우에는 최장 7일이 소요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접수가능시간 : 오전 9시 부터 11시 30분, 오후 13시 부터 17:30 분 까지 접수 가능하며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구비서류 정리





 

대리인이 가게 된 경우 신분증, 위임장 ( 인감날인 포함 ),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협회를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1순위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피성년후 견인한전치산자의 경우 1순위는 법정후견인 2순위는 선임후견인으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법원의 결정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사망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신청자격, 구비서류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는 배우자/자녀 이며,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입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순위는 배우자/부모 이며, 2순위는 형제/자재, 3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미혼의 경우는 1순위 부모(직계존속),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게 된경우는 <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맘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조회 사이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망자 보험가입내역조회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 위 내용을 확인후 근처 협회에 방문전 연락하여 필요사항을 필히 확인을 하여 내방하시길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