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파산 신청자격 금액 및 조건
요즘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큰 낙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가계부채"가 꼽히는 상황으로 각 가정의 부채 증가는 부메랑 처럼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채 탕감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신청쪽으로 방향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제도가 없다면 빚이 있는 사람은 평생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할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겠지요.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
많은분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는 우선 비슷한 용어 "개인"이 들어가고 틀린것은 "파산" or "회생"이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정리
지급이 불능한 상태가 된 개인 영업자, 비영업자, 재산 보다 많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거 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예상되거나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하여 카드, 대출 등의 돌려막기 진행중인 경우입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보증채무, 개인간의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통신비 같은 채무의 100% 탕감이 되며, 유체 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 복권후에는 사회생활을 다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금액은?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 급여소득자 ) 및 영업소득자로써 관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