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2017년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사회인이 되어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이런 저런 정보를 모아 보고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도 높은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안고 시작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여유자금이 부족함으로 오늘 신한은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금을 어느정도 계산을 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전세 자금의 비율중 어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지 계산이 필요하며, 그때 필요한 것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상품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하는 스마트 전세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에 한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금액은 부동산 임대계약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최고 금액은 2억 2천 2백만원 이내로 한정합니다.
또한, 타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불가능하며, 최소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에 한하여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의 우선 변제권등의 확보를 하여 법원 경매등의 강제 행사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대상이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은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3% (2017년 7월 기준)이며,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로 위에 언급 되는 다양한 거래실적을 충족하여 조금이라도 금리의 우대를 받기를 권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내 1년 ~ 2년내로 운용이 되는 것이며,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동일한 날이어야 합니다. 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을 따릅니다.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 되며 그 금액은 은행과 고객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대출시 필요서류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등이 반드시 필요함일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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