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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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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집값이 사실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그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 대출이 가능해졌고, 국내 6개의 수탁은행인 KEB하나,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25% ~ 3.1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소유권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며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 ( 결혼 예정자) / 공동 소유이거나 예정인 상황인 경우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 받고 대출이 실행된 후 6개월 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미전입시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 불가능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사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 부도, 대위변제

2. 금융질서 문란,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고정금리 혹은 5년 기준의 변동금리가 적용 되며 소득합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천만원 부터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만기별 금리가 2.25 부터 3.15%까지 상이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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