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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살펴보기

2017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살펴보기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 들의 경우 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였던 무주택자들의 경우 주택구입을 미루고 전세 물건을 찾지만 전세 물건의 보증금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럴때는 은행별로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저 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하는 분들이라면 저금리를 이용할 것이요 발품 없고 정보 검색을 게을리 한다면 생각 하기도 싫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자 

2.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경우 신청 가능

3. 임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1년 ~ 2년 )

4. 소득증빙 가능한 개인이 소득대비 금융부담율이 40% 이내인 경우

5.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6. 임차권의 대항력을 충분히 확보된 고객 

7. 금리 : 개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협 영업점의 방문을 통해서 상담 필요

8. 필요서류 : 신분증, 재믹 및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혹은 송금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 혹은 영수증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기타 영업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짜에 세대주이어야 함

2. 대출 대상의 임대차 보증 금액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함 (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

3. 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m2 이하 ) 

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5. 대출 신청일 세대주인 경우

6.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연소득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 인 경우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 6000만원 까지 가능 )

7.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

8. 필요서류는 농협 상품과 거의 동일하며 영업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의 재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점 별로 조금씩 필요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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