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은행대출시 필요한 서류 및 신용 상담 총정리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생겨서 은행을 방문을 하였으나 서류 불충분으로 제대로된 상담을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은행대출시 필요한 서류 정리를 확실히 하여 방문하고자 글을 작성 합니다.
은행대출시 필요한 서류 및 상담시 필요 조건 ( 전세자금 대출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혹은 일반기업체 3개월 이상 재직한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타 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계약된 보증금의 5% 이상을 기 지급한 개인 (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 )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인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 )
확정일자 및 임차인의 대항요건 ( 입주 및 전입 )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가능 할 것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 이직후 전체근무개월 급여명세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에 한함 )
은행 대출상담시 필요한 서류 ( 군인 대출 )
군 신분증 ( 공무원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복무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관생도의 경우 생도신분증, 보모의 대출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은행대출시 필요한 서류 ( 중고차 대출 )
* 소득증빙 서류 :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가입내역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내역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 소득자의 경우 연금증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혹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의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함
* 재직관련 서류 :
급여 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접 군인인 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은행 신용대출시 필요한 서류 ( 신용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근로 (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세무서 )
개인 신분증 등
위 서류의 경우 1금융권 신한은행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서 총정리 해드렸으며 각 은행별로 조금씩은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방문전 지역별 은행에 전화를 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은행을 알려드리면 좋겠으나 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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