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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정리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2017년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정리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의 구입을 하기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전등록 절차를 함게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절차상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는만큼 꼼꼼한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보기좋게 정리를 해볼테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지요.







매매 / 상속 / 경매로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준비를 할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2매와 차고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류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 혹은 자가용 최대적재량이 2.5ton 이상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 양도인 )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차량매도용 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 양도증명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 양수인 )




법인등록의 경우 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도장,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 상속의 경우 )

상속, 상속협의인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와 낙찰허가 결정서, 이전등록촉탁서 공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아래 사항이 미진행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벌칙금 지불해야함.






차량 이전등록 비용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