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8월 부동산 대책 내용 반영
2017년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로 투기지역에 대한 제재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등과 같은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든 비 투기 세력이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비중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된거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현황 )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정해지며 이 세율은 6 ~ 40% 정도를 적용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개정 )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10%P가 추가 되며,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 20%P가 중과세 됨을 알 수 있지요.
단, 개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특세 적용을 배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 진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구로, 금천, 관악, 은평, 동작, 서대문,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중, 종로 )
투기지역 : 서울 ( 강남, 서초, 강서, 영등포, 양천, 마포, 노원, 성동, 용산, 강동, 송파 ), 세종시
단, 위에 언급된 2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양도세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경우는 정비구역내 주택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 한경우, 상속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법인에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상의 이유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1년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해결된다음에 3년이내에 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위에 언급된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LTV DTI 를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LTV DTI비율을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30%로 더욱 강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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